대정 8년 형공(刑控) 제513호
판 결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東面龍頭里)
농업 조인원(趙仁元)
56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卜多會里)
농업 김상훈(金相勳)
46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학생 유관순(柳寬順)
18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교사 유중무(柳重武)
45세
동도 동군 수신면 발산리(修身面鉢山里)
농업 김용이(金用伊)
24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병호(趙炳鎬)
21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
농업 백정운(白正云)
24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신 씨(申 氏)
67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만형(趙萬衡)
21세
동도 동군 갈전면 병천리
농업 박제석(朴濟奭)
19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이발업 박봉래(朴鳳來)
27세
위의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립이 있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위키의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 장소:천안 아우내 장터
- 경과:천안 아우내 만세운동은 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운영하던 진명학교 교사 김구응이 지역 유지들과 젊은 청년,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만세운동이다.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김구응과 그 모친 최씨가 총탄에 맞아 즉사했으며, 유관순을 포함한 많은 참가자들이 부상, 투옥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주 문
원 판결 가운데 피고 조인원, 김상훈,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조병호,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신씨에 대한 유죄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피고 조만형, 박제석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신씨,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를 언도한다. 피고 박봉래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압수물건 가운데 영 제 1호 구한국 국기 한 자루는 이를 몰수하고 여타는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이 서류가 발견되기 까지 유관순이 받은 형량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었으며 재판장에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해졌던 7년, 5년 보다는 작은 3년 형을 최종적으로 언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주 지방법원에서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량과 비교해보면 가장 무거운 형량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전 포스팅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언도 받은 5명과 공소 기각되는 이발업의 박봉래라는 분입니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상황과는 좀 다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제 1. 피고 유관순은 재 경성(在 京城) 이화학당(梨花學堂) 생도인바 대정 8년 3월 1일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각처를 행진하며 독립 시위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 동월 13일 귀향하여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竝川) 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꾀하고 자택에서 태극기(구 한국 국기 압수 영 제1호)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동일 하오 1시경 동 시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수천명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전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유중무·김용이·백정운·박제석·조만형·김상훈·조인원·조병호·박봉래는 동년 4월 1일 하오 1시경 전시 병천시장에 나가 다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 2. 전시(前示) 피고 등이 이와 같이 독립 시위운동을 하자 그곳에서 약 50보 거리의 철천 헌병주재소 헌병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매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死傷者)를 냈으며 피고 유관순의 부(父)이며 유중무의 형인 유중권(柳重權)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인바 피고 유중무 및 군중은 그 피해자를 둘러매고 주재소로 몰려가 피고 유중무·유관순·김용이·조인원·조병호는 군중에 솔선하여,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러 대성격노(大聲激怒)하여 헌병의 목을 졸라 매려고 하였고 또 그형인 피해자를 동 주재소 사무실로 넣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헌병 보조원 맹성호(孟星鎬)에 대해 “너는 보조원을 몇십년 하겠느냐? 때려 죽이겠다”고 하였고 피고 유관순은 동 주재소장을 잡아 나꿔채며 항의하였고 피고 김용이는 헌병에게 투석하고 동 주재소 보조원 정수영(鄭壽永)에 대해 “조선 사람이면서 무엇 때문에 왜놈의 헌병 보조원을 하느냐? 죽여 버리라” 고 호통치며 주전자를 그의 가슴에 던졌고 피고 조인원은 상의(上衣)를 벗어 동 주재소장 및 헌병들의 총을 나꿔채며 그 아들인 조병호는 전시 헌병 상등병의 뺨을 때리고 협박했으며 군중은 동 주재소원의 총에 달려들어 탄약합(彈藥盒)을 잡아떼며 또는 소장을 죽이라고 외쳐 소란을 피웠다.
당시의 상황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 중 눈에 뜨이는 부분은 유관순의 아버지가 주재소 헌병의 총검에 사망하자 흥분한 사람들이 주재소로 처들어 갔다는 부분입니다. 상황 묘사가 상당히 자세해서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가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후에 주재소측 근무자 시각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주재소로 처들어 가 주재소 소장을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무장하고 있는 헌병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제 1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의 피고 유관순·유중무·김용이·박제석·조만형·김상훈·조병호·박봉래의 각각 판시사실과 동일한 요지의 공술 및 피고 백정운·조인원의 ‘자기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 자기들은 병천 시장에 나가서 군중 시위운동을 구경하고 있었다’ 는 요지의 진술과 원심공판 시말서 중 피고 유관순의 ‘압수 영 제 1호의 구 한국 국기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진술, 동 피고 백정운의 ‘자기는 김상훈이 태극기를 건네 주어 그것으로 만세를 불렀다’ 는 진술과 사법 경찰관의 조인원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자기는 유중무·유중권 및 자기 아들 조병호와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는 요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며,
재판 결과를 보면 주동은 아니지만 적극 가담자라는 분류를 받은거 같습니다.
제 2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의 피고 유관순은 ‘병천 시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때 헌병 주재소와는 약 50보 거리였는데 헌병이 쫓아와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총검을 휘둘러 즉사 19명 중상자 30명을 내었고 자기 부친도 살해되었는데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었을때 자기는 쌍방을 제지키 위해 헌병의 총에 달려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유중무는 ‘주재소 헌병이 군중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군중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발포하여 군중 가운데 사자(死者) 2명이 생겼으며 이에 격분한 군중은 시체를 주재소로 밀어 넣었고 자기는 형 유중권이 헌병에게 총검으로 옆구리 및 머리를 찔려 빈사 상태에 빠지자 형을 업고 주재소로 가 치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요지의 공술을 하였고,
동 김용이는 ‘자기는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를 외쳤다’ 는 진술을 했으며 동 조병호는 ‘자기는 조인원의 아들’이라는 공술을 했으며 원심공판 시말서 가운데서 조인원의 ‘헌병의 발포로 자기는 좌흉부(左胸部)를 맞았고 왼팔을 총검으로 찔리웠고 또한 사망자 2명이 발생하매 그 시체를 메어 주재소로 갔었다’는 공술과 검사의 조병호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발포하여 일단 피했었고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갔으나 헌병이 시체를 밖으로 내어 던졌다‘는 요지의 공술 및 사법 경찰관의 김용이에 대한 신분조서 가운데서 ‘자기는 헌병에게 한번 투석했고 그 손을 잡아 당기며 병기(兵器)에 손을 댄 일이 있다’는 요지의 공술과 원심공판 시말서 가운데서 피고 유관순은 ‘만세를 부른 다음 주재소로 가자 부친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격분하여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軍器)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고 대어들다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음을 당할까 보아 그 가슴에 달려들었다’는 요지의 공술과
아래 내용 중에 18세의 여자 유관순이 소장의 멱살을 쥐고 휘저었다고 나오는데 당시 유관순은 키가 170Cm정도 였다고 한다. 당시로써는 거구인 유관순에게 잡힌 일본인 소장 꼴이 참 아니었을거 같다.
검사의 헌병 상등병 진 상부(溱 相部)에 대한 조서 가운데 ‘자기는 철천 헌병주재소 재근(在勤)인 헌병인데 판시 일시, 병천 장날 하오 1시 경 만세를 외치며 군중이 대한 국기를 선두에 세우고 몰려왔기 때문에 해산을 명했으나 응하지 않아 기총(騎銃)을 발포한즉 일단 물러갔으나 그 뒤 이 발포로 말미암아 유관순의 부친과 남씨(南氏)의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약 40명의 군중이 그 시체를 메고 주재소로 다시 몰려와 무엇인가 떠들기에 주재소원 너댓 명이 밖으로 달려 나오자 1천 5백 명 이상의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오고 있었고 소원 5명은 주재소 앞에 정렬하여 있을 때 유리창이 깨졌으며 그로부터 자기들은 사무소 입구 왼쪽 벽에 병렬(竝列)했는데, 군중은 자기들 5명이 소지한 기총에 달려들어 탄약합을 잡아당기고 소장을 죽이라고 외치며 소장을 끌어 내려하여 권총을 몇 번 발사한즉 군중은 다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피고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어 고함을 지르며 헌병을 잡고 조르려는 기세를 보였고 조인원은 처음 시체를 밀어 넣을 때 시체와 함께 들어서서 상의를 벗고 소장의 총에 달려드는가 하면 또한 자기의 총에도 달라 붙었고 유관순은 소장의 착의(着衣)에 달라 혈흔이 부착해 있음을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엇인가 외치고 소장의 멱살을 쥐고 휘저었고 조인원의 아들은 자기의 뺨을 한번 때리더라’ 는 요지의 공술
기재 및 사법 경찰관의 헌병 보조원 맹성호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대정 8년 4월 1일 피고 유중무는 그의 형이 장터에서 헌병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하여 형을 업고 주재소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제지하자 그는 자기들에 대해 “너희는 몇십년이나 보조원을 하겠느냐? 때려 죽이겠다”고 하며 치고 김용이는 자기들에 대해 “어째서 왜놈들과 함께 일하는 보조원 노릇을 하느냐? 함께 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요지의 공술 및 동 보조원정 수영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판시 일시 철천 시장에서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음에 소산(小山) 주재소장 외 4명은 자기와 맹성호에 대해 장터로 출동하니 주재소 사무소를 발포 준비를 하고 있으라 명하고 떠났으나 잠시 후 총성이 들려 왔으며 이윽고 유중무와 김용이는 군중과 함께 부상자를 주재소로 업고와 주재소로 넣으려 하기에 문을 닫자 김용이는 자기들에 대해 “조선 사람이면서 무엇하느냐? 몇십년 보조원을 해먹을 생각이냐? ‘죽여버리겠다”고 하기에 부상자에게 더운 물을 주라고 하며 주전자를 내어 주자 이 따위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자기에게 주전자를 집어 던져 가슴을 얻어 맞았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건대 이상의 사실을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피고 유관순·유중무·조인원·김용이·백정운·박제석·조만형·김상훈·조병호·박봉래의 제1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8조·제6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바를 적용할 것이매 신법에 의하면 대정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며 구법에 따르면 각각 보안법 제7조·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 10보에 따라 각각 구법이 가벼운 바 이의 법조문을 적용코 징역형을 선택, 피고 유관순·유중무·김용이·조인원·조병호의 제2의 소위는 각각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되며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 등은 형법 제45조에 따라 병합죄임에 동법 제47조·제10조에 따라 무거운 제2의 죄에 파형할 것으로 동법 제47조 단서의 가중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유관순·유중무·조인원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조병호를 각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 김상훈·백정운을 징역 1년에, 피고 조만형·박제석을 각각 징역 8월에,피고 박봉래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상훈·백정운·신씨가 판시 제2의 소요죄에 가담하여 피고 조만형·박제석이 동소요에 가세(加勢)하고 또는 부화수행(附和隨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바 동 피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258조 제 1항, 제236조·제224조에 따라 각각 무죄를 언도한다.
압수물건 중 구 한국 국기 한 자루는 피고 유관순 소유의 제 1범죄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 2호·제2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고 여타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에 따라 일체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원판결에 있어 피고 신씨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타고 보아 유죄판결을 했고 피고 김상훈·백정운·조만형·박제석에 대해 소요 공소 사실을 그 증거가 충분타고 인정하여 판시 치안방해 죄와 병합죄로 처단했고 또한 피고 유관순·유중무·김용이·조인원·조병호에 대한 형의 양정(量定)은 과중하여 타당치 않으매 동 피고 등의 공소는 각각 이유있고 피고 박 봉래에 대해 판시 사실을 인정하여 판시 법조문을 적용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음은 타당한 바 동 피고의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26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30일
경성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총원 우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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