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먹는
워낙 방송에서 밥맛 떨어지는 장면들을 방송하고 그 파문이 컸던 만큼 유관 기관이 단속에 나선 것 까지는 좋았지만 저 단속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 실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식약청 담당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건 단속정보가 사전 유출됐거나 지역 업소간에 단속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후자 였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요.
사실 동네 중국집 주방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단속 안당할 집이 거의 업는게 현실입니다. 위생모만 안써도 위반인데 동네 중국집에서 위생모 쓴 꼴을 못봤으니까요.
이런 단속이 재수 없이 걸린 업소야...라는 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속실적이 없는 지역은 타지역 단속인력을 교차 투입해서 단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번이야 단속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 업소들은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시위와 항위의 물결이 일겠지만 옳은 일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만으로는 업소와 기관 모두 면피하자는 단속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9.2.9~3.6까지 시·도(시·군·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전국의 1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1,002개 업소(적발율 5.8%)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 사항 :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4건),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140건), 건강진단 미실시(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18건), 기타(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
□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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