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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기자야

미네르바 무죄 선고를 바라보면서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하지만 이 선고 결과를 바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적용되는 죄목이 유죄냐 무죄냐만을 따지는 것이지요.따라서 무죄판결이 그의 주장이 옳았다던가 하는 판결도 아니고 반대로 박대성씨가 나이나 경력을 속인 문제가 도덕적 으로 상관없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유무죄보다 저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민감해야되는게 아닐까 생각도해봅니다.

박사가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 마저도 경제예측은 틀리기 일 수인 일인데 미네르바의 예측이 옳고 그리고는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었던 아니던 그것도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학력이 낮아도 꼭 옳은 소리가 아니라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석가들이 여럿 존재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법원의 심판대에 서는 일도 없지요. 개별 기업에 대한 허의 사실을 유포하는게 아니라면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신상정보를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네르바가 결과적으로는 틀린 경제 예측좀 했기로서니 왜 구속되고 재판장에까지 섰을까요?

그건 그가 자신을 유능하고 능력있는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싶습니다.

모든 죄목이 그렇지만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지요. 허의사실 유포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이 됩니다. 저 말은 유포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일단 가저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유포한다면 저 내용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자신이 믿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되는데 유명한 종말론 사건이 있지요. 종말론을 주장하던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목사가 정말로 정말론을 믿었다면 유죄판결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종말이후에 만기되는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종말을 믿었다면 종말 이후에 만기되는 통장 따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검찰은 미네르바를 조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르바가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가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를 따질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서 처벌할 근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신동아측과 거짓 기사를 제공한 인물들은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의 거짓말에 신동아측이 보증을 섰고 덕분에 일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전적 이익을 봤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능력없고 무능한 언론들이 미네르바를 유명하게 만들고 또 그를 끌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러더군요.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이러고 저러고에 일일이 참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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