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영화ㆍ음반ㆍTV방송광고 검열과 같은 맥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
처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는 저 놈의 기관은 또 뭔데 세금 잡아먹나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파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
저런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같은 판결같이 명확한 판결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부분합헌이라는 편범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해줄 수 있다지만 명확한 판결이 가능한 문제까지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정치권이나 각종 이해 단체의 눈치 보는 모습은 짜증이 난다.
현제의 법률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저 등급 분류 보류라는게 법에 없는 검열의 한 방법임이 명확한데 왜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이다. 음란물 문제는 다른 법률이 있는데 말이다.
아직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중에는 '종부세'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한 다음에 판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세간에 알려지기를 정치적 눈치를 보느라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실 정치적 영향력이 큰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내 놓는 쪽이 옳지 안겠는가?
내려 줘야 할 결론은 빨리 내려줘야만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감하고 정치적 호불호가 많은 일일 수록 그렇다고 생각한다.
저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음란물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음란물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게 명확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법적으로 개방을 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경제에 음란물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세금의 누수와 부작용을 들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경제에 음란물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세금의 누수와 부작용을 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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