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력에 따라 파국 피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부라도 ...[연합뉴스 05.11 12:00]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배경지식 없음은 우리나라 기사의 큰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일반인에게 법원의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견을 조장하는 태도는 더욱 큰 문제이다.
신문들이 저 사건에 대해서 뽑은 제목을 우선 살펴 보자
"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 연합뉴스
법원 "7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은 안돼" - 뉴시스
부부 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 돼 – 노컷뉴스
저 제목대로라면 대법원의 이혼 사유 판례가 뒤바뀌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과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제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부가 도를 닦아?
부부관계는 여전히 혼인의 중대한 사유이다. 저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 케이스의 부부라는 점이 법원이 저런 판결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길게 쓰면 삼천 포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점 정리만 하겠다.
1. 남자가 10년간 성관계 없음을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2. 여자는 성관계 노력하겠다고 혼인 계속 주장
3. 법원 여자 승소 판결
기자들은 판결을 잘 읽어 보지도 않고 저 위에 제목들로 사건을 호도하고 만다.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 보자.
1. 첫날밤 실패
2. 남자 이후 별 노력 없음
3. 부부 안하고 살기로 합의
4. 시댁에 상황 노출
5. 남자 이혼 소송
1번 상황은 별로 특이할 거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첫날밤에 뭔가 뜨거운 밤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실상 아무일 없이 잠만 자는 경우도 많다.
2번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뭐 여자 사정을 생각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줄 수도 있다.
3번 상황은 아주 특이하고 법원이 주목하는 상황의 시작점이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3번 같은 합의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조심해야 되는 결혼 상대의 전형일 때만 가능한 합의이다.
4번 상황 이후는 뻔한 내용이다. 들 통 났으니 혼인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여자의 책임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2. 여자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1번은 여자 탓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고 2번은 남자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법원의 결론은 기자들이 쓴 저런 제목이나 판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실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다.
아마 여자가 동일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마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남자의 귀책을 입증해야겠지만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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