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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상평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는데..어느 모자에 대한 단상..


사는 곳이나 활동하는 곳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기도 하다. 어느 지역에 산다면 외제 승용차가 흔한 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연봉 1억이 평범한 연봉이 되기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사무실 근처 시장통에서 척사대회가 있었다. 주로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윳놀이도 하고 음식도 먹는 그런 자리였지만 공짜 술에 공짜 음식이 나오는 자리고 막걸리 생각에 목이 칼칼했기도 해서 난생 처음 그런 자리에 참석해봤다.

아는 사람 없이 가면 무안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 안면이 있는 슈퍼 사장님 옆에서 막썰어서 구워먹는 되지고기에 막걸리를 몆잔 마셨다.

얼릉 먹고 도망가겠다는 심산으로 개걸스레 먹던 중 테이블 바로 건너편에 앉은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약간 쌀쌀했는데 모자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추워 보였다.

어머니 되는 분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보였고 아이 주먹만한 뺏지를 차고 있었다. 어떤 표식인거 같았지만 읽을 수는 없었다. 두 부자는 눈치보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아무라도 와서 먹으라는 자리로 전혀 눈치 볼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

옆에 사장님이 음식을 좀더 챙겨주시자.. 종이컵에 돼지고기를 가득 담아들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모자가 손을 잡고는 총총이 자리를 벗어나버렸다.

어른이 가난에 힘들어 해도 마음이 아픈데 어린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모자 그것도 자기 앞가림도 힘들어보이는 엄마를 보자니 막걸리가 목에 더욱 싸하게 다가왔다.

나름 국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귀동냥한게 많아서 그들 모자에 행색이 더욱 우려스러웠다.

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다면 그정도 행색일 필요는 없는데.. 옷이 남아돌기도 하는게 현실인데 그 어머니가 국가지원을 받아 먹을 능력이 안되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사정을 잘 안다면 나서겠지만 스처지나간 모자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Poor law 1834

1834년에 제정된 구빈법 서두


혹시 여러분이라도 주변에 사회복지사 찾아가서 상담할 능력이 안되는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라도 한통해주면 좋다. 사회복지사가 관심가진다면 비공식 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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