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년 동안 잠자리 타령이냐? "10년 '잠자리 없어도' 의지있으면 이혼불가" 법원 "노력에 따라 파국 피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부라도 ...[연합뉴스 05.11 12:00]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배경지식 없음은 우리나라 기사의 큰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일반인에게 법원의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견을 조장하는 태도는 더욱 큰 문제이다. 신문들이 저 사건에 대해서 뽑은 제목을 우선 살펴 보자 "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 연합뉴스 법원 "7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은 안돼" - 뉴시스 부부 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 돼 – 노컷뉴스 저 제목대로라면 대법원의 이혼 사유 판례가 뒤바뀌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