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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 판결문으로 다시 본다. 이 기록은 이전 3.1운동에 관련된 학술발표 포스팅에 이어서 실례를 보기 위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출처 등은 글 말미에 첨부합니다. 딱딱한 법정기록인 만큼 읽는 편의를 위해서 제 생각은 기록 안에 넣어서 간단히 읽고 싶은 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대정 8년 형공(刑控) 제513호 3.1운동이 있던 1919년 (大正 : 다이쇼)의 재판입니다. 다음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 됩니다. 피고의 이름을 보시면 무슨 사건의 재판인지 알게 됩니다. 판 결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東面龍頭里) 농업 조인원(趙仁元) 56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卜多會里) 농업 김상훈(金相勳) 46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학생 유관순(柳寬順) 18세 네…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지요. 18세의 유관.. 더보기
3.1운동의 불편한 사실 최근 3.1운동 90주년 국내전문가 집중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워낙 불편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널리 보도되지는 않은거 같다. 이런 내용을 애써서 외면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발표 자체를 매도하는 분도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다. 왜 불편해하는 것일까? 3.1운동은 피지배계급을 역사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이는 민주 공화정의 디딤돌이된 근대화 운동이자 민족운동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런 해석만을 듣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듣게되자 상당히 불편한 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겠다. 마치 짝사랑하는 순이가 설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혼란된 마음 같다고 해야할까? 이번에 발표된 불편한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20일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