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빙자간음죄 그래 혼빙간..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의견서 제출 2009년 9월 8일 오늘, 오후 7:27:06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로 많이 회자되기에 '혼빙간'이라는 약자로까지 쓰이는 혼인빙자간음죄.. 이걸 남녀평등에 따라서 폐지하자고? 저 여성부라는 곳이 허황된 일을 잘 벌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의견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부녀라는 말을 타인으로 바꾼다든가 혼빙간의 부녀 대신 타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