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다른 블로그들을 돌다가 심형래의 ‘디워’관련된 사기죄 이야기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봅니다.
뭐 법을 정식으로 공부한적 없는 만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 안 당할 만큼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적는 포스팅 입니다. 딴지 댓글은 환영하지만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죄는 거짓말이 사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멋진 사기를 보여주는 고전 스팅
뭐 저 법조문을 읽고 다 이해한다면 다 읽을 필요 없으신 분이니 패스하고…… 아니라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 법조문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2항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사기죄
별거 없이 단순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법은 꽤나 엄격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사기라도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거짓말입니다. 진짜라고 믿고 말했다면 거짓말이 아닌 거지요.
두번째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2항처럼 제3자라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미꾸라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3일이면 3000만원 벌어 준다고 했을 때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기죄는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사기죄
한참 종말론 목사님이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말소동으로 텔레비전 신문 모두 떠들 만큼 요란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참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문제는 많은데 적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일단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느님이 그 목사에게 개시했다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똑똑한 검사님은 결국 이 목사를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목사가 종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이득이야 신도의 기부와 헌금을 받은 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요.
아니 검사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다는 목사의 말을 어떻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까요? 검사는 그 목사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종말일 한참 이후에 만기가 되는 통장이었지요.
정말 종말을 믿었다면 종말 이후에 만기되는 통장을 왜 만들겠습니까? 즉 종말 예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됐으니 사기죄가 성립된 겁니다.
+심형례씨의 경우 바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성립안됐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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