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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상평

혼인빙자간음죄 그래 혼빙간..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의견서 제출

2009년 9월 8일 오늘, 오후 7:27:06전체 문서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로 많이 회자되기에 '혼빙간'이라는 약자로까지 쓰이는 혼인빙자간음죄.. 이걸 남녀평등에 따라서 폐지하자고?

저 여성부라는 곳이 허황된 일을 잘 벌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의견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부녀라는 말을 타인으로 바꾼다든가 혼빙간의 부녀 대신 타인으로 바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폐지라.. 정말 현실을 알고 있는 건가 싶다.
Happy Ramadhan, Eid Mubarak - عيد فطر مبارك
Happy Ramadhan, Eid Mubarak - عيد فطر مبارك by Hamed Saber 저작자 표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주변세상을 세상의 다라고 인식하는게 보통이긴하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아는 세상 내가 보는 세상 밖에도 세상은 존재하고 거기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 여성부가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 또는 보건복지부(지금도 있나??)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도 혼빙간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고 그 법이 아니면 나쁜 놈들을 처벌한 마땅한 근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자가 '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 '라는게 저 법의 취지인가? 실상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이냐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며 사기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정권에서 폐지 됐어야할 여성부가 아직도 남아서는 현실을 모르고 수의 여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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