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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상평

광고 장난질에 인생 걸리?


한국 '골드미스' 그렇게 펑펑 쓰다간…
"남편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지쳐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혼자 사니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시간도 많죠. 고정적인 남자친구...[조선일보 06.09 03:21]

광고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참 풍요롭고 평화롭다. 귀여운 아이들과 동물들 그리고 미남 미녀가 등장한다.
 
왜?

그거야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미래의 불안감이 없어야 가지고 있는 돈을 펑펑 쓸테니까 ^^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똑똑해서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고 광고는 광고라고 받아들인다고 착각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혼동하고 엉뚱한 확신을 얻기도한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는 법으로까지 정해서 다양하고 세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아마 그런 전형적인 결과물이 '된장녀' 또는 '골드미스'같은 존재일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풍요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108번뇌가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이다.
Day 132 - Fat Tuesday!
Day 132 - Fat Tuesday! by ktpupp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 '된장녀'니 '골드미스'같은 이야기가 여자를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에 대해서 그런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사실은 남자는 옛날 부터 그랬기 때문이다.

술값으로 탕진하고 도박하고 물란한 여자관계하며.. 이건 남자의 이미지지 여자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된장남'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냥 남자라는 말에 다 들어가있는 이미지이니 말이다.

참고로 광고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을 바꾼 대표적인 예가 있다.

바로 치약 광고와 그 효과이다. 우리는 흔히 치약을 듬뿍 짜서 이를 딱고는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본다면 지나친 치약사용량에 놀라곤한다. 이개 바로 과거 치약광고에서 의도적으로 듬뿍 짜는 치약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얼마나 광고를 엄격하게 보는지는 심의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래도 광고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09.05.27.
아이리스 피톤치드(2분)
2009.3.23.월,
18:59-19:01
휘산기(아이리스 피톤치드)를 광고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포름알데히드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서 해방’, ‘포름알데히드 극복 프로젝
트’ 등의 표현을 방송한 후, 당 제품이 포름알데히드를 2시간 만에 97%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사안
에 대하여 서면 제출한 의견진술서 검토 후 논의한 결과,
광고 내 표현은 ‘2시간 경과 후 포름알데히드 가스 탈취율(97% 5mm 시험관(농도 3.5%) 실험결
과)’이나, 광고주가 입증자료로 제시한 ‘시험성적서’ 상에는 ▲시험관 용기의 크기, 포름알데히드 가
스 농도 등의 실험조건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실험 또한 당 제품인 ‘아이리스 피톤치드’를
직접 사용한 실험이 아닌 ‘피톤치드엔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으로 해당 입증자료는 광고 내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포름
알데히드만을 언급하여, 마치 포름알데히드만이 이러한 환경성 질환의 원인인 것처럼 표현하였으
며,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러한 원인이 포름알데히드며, 당 제품이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켜준다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당 제품이 환경성 질환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고’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
제2항 1호․2호
경고

09.05.27.
트바스에어런(8분)
2009.4.11.토,
113:22-13:30
등산화(트바스 에어런) 광고 내용 중, 제품의 ‘일방향 통풍 시스템’ 기능을 설명하면서 ‘무좀균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다’, ‘항균’ 등의 표현을 방송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한 의견진술서 검토
후 논의한 결과,
‘항균’ 기능 관련 표현은 제품의 ‘일방향 통풍 시스템’에 의해 균이 서식하기 힘든 환경일 것이라는
맥락에서 업체의 자의적 판단 하에 유추하여 사용한 표현으로서, 당 제품이 ‘항균’ 기능을 보유하였
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
자로 하여금 마치 당 제품이 항균 처리되었거나 항균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바,
‘주의’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
제2항 1호
주의


2009.4.1.
CJ홈쇼핑 '화장품1부 (황금희 에스테틱 퀵리프팅 프로그램)'

화장품 세트(황금희 에스테틱 퀵 리프팅 프로그램)를 소개· 판매하면서, “에스테틱을 집으로 옮겨주시면서.. 이제는 수백만원의 투자가 필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등 당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방송하고,“코가 날 렵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저거 붙이고 나면 보톡스를 살짝” 등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당 제품의 구매를 유도한 사안에 대하여,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부 문제로 인한 성격변화의 가능성 및 당 제품의 효능을 넘어 선 내용을 언급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당 판매제품
의 효능․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이므로 해당 사 안에 대하여 ‘주의’를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주의



2009.4.1.
현대홈쇼핑 '미용(바비리스 원샷 디지털 세팅기)'

이미용기구(바비리스 원샷 디지털 세팅기)를 소개·판매하 면서, 당 제품에 대한 반품, 환불방법 등에 대한 고지를 하 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하여, ▲반품․환불방법 등 에 대한 정보고지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 정」제4조(청약철회 등의 고지)에 의해 시청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방송 제작․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보제공을 누락한 것이 아 니라 할지라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방송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정보가 단 한 차례도 제공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를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제4조(청약철회 등의 고지)
주의

2009.4.15.
GS홈쇼핑 '기분좋은 아침 등(참존 디에이지)'
2009.01.13.(화)
1월 13일 방송 중에만 특정 구성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일 이후 총 8차례의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동일 구성품이 포함된 화장품 세트를 판매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통해 시청자 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2009년 1 월 13일(화) 방송 중에만 특정 구성품을 제공한다고 방송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이후 총 8차례의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 동일 구성품이 포함된 화 장품 세트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한 정 표현의 사용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므로 ' 주의'를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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